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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우선변제권, 대항력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우선변제권이란 주임차(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계약을 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임차인은 다른 후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우선변제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요건 1. 대항력 구비 임차주택에 이사하여 점유(인도받고)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 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2. 계약서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잔금 치르기 전 계약당일 계약서에 받을 수 있다. 3. 배당요구 만일 경매나 공매 진행 시에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 수령액이 보증금 전액이 안될 경우에도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임차(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대항력은 주임차(주택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 없음 2024. 2.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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